
—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논란, 그 상징성과 실익을 따져본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사법 절차와 인권 보장의 경계를 둘러싼 중요한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인물에게 별도의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하고 이를 직접 집행하려는 특검의 결정은,
수사의 목적과 수단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 이미 구속된 인물에 대한 체포영장, 실익은 무엇인가
-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은 도주·소재불명·출석 불응 시에 발부되는 예외적 조치임.
-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 상태에서 수감 중.
-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 절차’를 이유로 들었지만,
구속 피의자 신문은 대부분 구치소 접견실에서 진행되는 게 관행임.
- 체포영장과 강제 이송은 법리적·관행적 타당성 부족.
❓ 특검 사무실 출석이 꼭 필요했는가
- 특검 측은 신문을 위해 이송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 그러나 실무상 구치소 출장 신문은 문제 없이 가능.
-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방침을 사전에 고지한 상태.
- 강제 이송이 수사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려 한 점은
‘장면 연출을 위한 수사’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킴.
🎬수사는 연출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