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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5일, 문 전 대통령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

📌 그러나 지금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연 타인의 사면을 요청할 수 있는 입장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24일,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에 관한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그는 현재 형사법정에 서 있는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분이다.

이처럼 본인의 유죄 여부조차 법적 심리를 통해 가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특정 인물의 사면을 요청한 것은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서, 사법체계에 대한 도전이자 정치적 이해관계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사면 요청의 주체가 갖는 정치적 상징적 맥락은 사면 논의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 대통령의 사면 기준, 무너졌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도 무겁다”고 말해 왔다. 또한 2021년 12월 연합뉴스 인터뷰 등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안 하는 것이 맞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사면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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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되었다. 국민은 묻고 있다. “그것이 정말 대통령이 말해온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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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국만 예외?

조국 전 장관은 입시비리, 직권남용, 감찰 무마 등 다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고, 조 전 장관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에게 사과도, 반성도 없이 주어진 사면은 정의의 복원이 아니라 정무적 거래로 보일 수밖에 없다.

🔍 정부가 내세운 사면의 원칙은

❗ 과연 조국은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