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공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민주당과 특검이 "투명성"을 내세워 영상 공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윤 전 대통령의 속옷 차림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과연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이 이런 굴욕적 장면인가? 아니면 법적 근거도 없이 물리력을 동원한 권력기관의 월권행위 진상인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개인적 굴욕에만 집중하려는 시도야말로 진정한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공개 요구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애초 CCTV 공개를 요청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었다. 체포 과정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당사자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막은 것은 법리적 타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당이 앞장서 공개를 추진하는 모습은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정치적 활용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고 발표했다. 만약 이런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다면, 이는 법적 검증보다는 정치적 굴욕을 노린 수단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 당사자가 권리 보호를 위해 요청한 영상을, 수사기관과 정치권이 나서서 공개하려 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인권과 개인의 존엄성을 정치적 목적에 종속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다. 현 특검은 여당 주도로 출범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법조인들이 중용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독립적 수사기구라기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여기에 여당이 장악한 국정감사에서 '투명성'을 명분으로 CCTV 공개를 강행하려는 시도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영상에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내용보다는 오히려 법적 근거가 부족한 집행 과정만 드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법적 근거 없는 강제 집행에 있다. 구치소 내 피의자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영장을 집행한 것부터 논란의 시작이다.
여기에 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