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며 *“국민적 요구를 피할 길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렀다(서울신문, 2025.9.5).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지연을 거론하며 *“특별재판부 설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즉각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내란특별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강제로 배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이자 입법부의 월권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나치 인민법원”에 비유하며 반발했고(매일경제, 2025.9.5), 민주당 내부조차 지도부 차원의 논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한국일보, 2025.9.5). 정치적 과잉 발언이자 사법제도를 흔드는 위험한 구상일 뿐이다.
정 대표가 말한 “국민적 요구”는 정작 다른 곳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2025년 대선 직후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전체 유권자의 **63.9%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5.8%에 불과했다(조선일보, 2025.6.5; KBS, 2025.6.5).
KBS의 별도 조사에서도 **60%가 “대통령도 예외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37%였다(뉴데일리, 2025.5.16).
즉 국민이 바라는 것은 내란특별재판부 같은 정치적 쇼가 아니라, 이재명 재판의 정상적·신속한 진행이다.
정청래 대표의 주장은 헌법에도 없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국민의 뜻은 명확하다. 특별재판부라는 비정상적 발상이 아닌, 대통령도 예외가 없는 상식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